편의점 숙취음료 폭리 “속쓰리네”

2013.03.13 21:32:52 7면

슈퍼마켓과 가격차 최대 1.6배… 마진률 100% 추산
“소비자 우롱”… 편의점 “유통구조 다르다” 해명

직장인 A씨는 숙취음료가 필요할 땐 항상 사무실에서 300m 나 떨어진 동네 슈퍼를 찾는다. 숙취음료의 경우 사무실 코 앞에 위치한 편의점과 일반 슈퍼마켓의 가격 차가 약 두 배까지 벌어지기 때문.

직장인들이 주로 애용하는 숙취음료가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 간 가격차가 최대 60%에 달한다.

12일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G편의점에서 구입한 대기업 C사의 숙취음료 판매가격은 4천500원. 그러나 수원시 연무동 B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 판매가는 2천800원이다. 가격 차가 1천700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중견기업 G사의 숙취음료 역시 편의점에서는 5천원에 팔고 있으나 일반 슈퍼에서는 1천500원 싼 3천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B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C사와 G사의 숙취음료 공급가가 각각 2천200원, 2천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숙취음료의 편의점 마진률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통 편의점과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품목의 가격 차는 20% 내외에 그친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캔맥주와 콜라 음료 가격은 보통 1천500원, 800원 가량에 판매된다. 동일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는 이보다 약 200~400원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주로 편의점이 유흥가 등이 밀집된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전략적으로 숙취음료의 가격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며 “골목상권에 대거 진입한 편의점들이 높은 가격을 주도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과 일반 슈퍼마켓의 유통구조가 다르고, 슈퍼마켓이 저마진을 적용한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는데 비해 편의점은 마진을 고정한 상태로 ‘1+1행사’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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