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 원안대로…정부개편안 타결

2013.03.17 20:31:26 1면

여야 ‘4인회동’서 합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17부3처’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를 대부분 원안대로 인정하는 대신에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SO 소관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함에 따라 SO 채널배정권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 사법개혁에도 합의하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도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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