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심야교습 제한시간인지…”

2013.03.17 21:06:27 23면

교과부 10시로 통일
학원업계 ‘부글부글’

“도대체 누굴위한 심야교습 제한 시간인지... 학원업계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엔 또 전국적으로 제한 시간을 통일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네요.”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A대입학원 강사는 “심야 교습시간을 아무리 제한해도 대부분의 학원들이 적게는 30분씩 추가로 교습을 진행한다”며 “시험기간에는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을 마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교습을 강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S학원 관계자도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을 해도 따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없지만 경쟁 학원에서 파파라치를 고용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학원은 아예 학원 자체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교습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서울·대구·광주는 학원 교습 시간이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지만 수원과 화성, 안양 등의 학원가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강행해야 하는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원 우만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했지만 개인 과외 학생이 늘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큰 게 현실”이라며 “심야교습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주말까지 학원에 나와 공부하는 모습을 볼때면 안쓰럽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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