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립·공정성 ‘안전판’ 확보

2013.03.17 21:22:13 4면

여야, 정부조직안 ‘원안+a’ 합의
朴 새정부 기틀, 野 견제 장치 마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 일지

- 1.15 인수위, 17부3처17청 정부조직개편안 확정발표

- 1.30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6인 협의체 구성

- 2. 4 2월 임시국회 개회, 여야 1차 회동 결렬

- 2. 5 여야 2차 회동,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합의

- 2.14 국회 1차 시한 본회의 처리 무산

- 2.15 박근혜 당선인, 민주당 지도부에 협조요청 전화

- 2.17 여야 회동 결렬

- 3. 3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무산

- 3. 4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관련 대국민 담화

- 3.15 박대통령-여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

- 3.17 여야 원내대표-수석원내부대표 개정안 합의


여야가 17일 전격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세 조정을 통한 ‘원안+α’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의 뼈대를 유지하되,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한게 이번 합의의 골자다.

박 대통령은 당초 구상대로 새 정부의 기틀을 완성,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야당으로서는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제기된 우려를 견제·차단할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 방송 쟁점 ‘원안’ 유지속 미세조정=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기능의 이관 문제였다.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SO기능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키자는 민주통합당 주장이 충돌했다.

여야는 결국 방송기능 전체를 미래부로 이관토록 한 원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도 야당의 ‘방송 공정성 침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른바 ‘단서조항’을 달아 절충했다.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부가 갖되,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협의제 부처인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는 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야는 또 요리·바둑·골프채널 등 비보도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 방송 공정성 담보 구체화=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를 구성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여야 동수로 꾸려지고 민주당이 위원장이 맡을 특위는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출범 후 6개월간 활동할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해 ‘ICT 진흥특별법’과 함께 IC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 방송외 정부조직 개편= 방송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 쟁점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달초 ‘잠정 합의’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청 관련해서는 여야가 ‘중소기업청 위상·기능 강화’로 타협점을 찾았다.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의 중소기업청 부여 등이 그 내용이다.

동시에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담행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토록 했다.

미래부 산하로 가기로 돼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가 변경,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해 옛 교육부가 담당했던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가, 옛 과학기술부가 맡았던 기능은 미래부가 각각 나눠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정부조직 개편 원안의 ‘농림축산부’ 명칭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