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종사기 ‘스미싱’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

2013.03.18 21:54:52 22면

앞으로는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 피해자들이 경찰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등 결제업체(PG),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합의하고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SK텔레콤의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은 PG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

KT와 LG유플러스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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