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19일 선거연합을 위한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고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치혁신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하고,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20일과 24일 두 차례로 나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는 선거에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포함시켰다.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중복 추천을 허용해 아깝게 낙선한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로 될 수 있게 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유권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해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고,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는 야권연대 등 정당·후보간 선거연합 없이 독자적 승리가 쉽지 않은 민주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위원 전원을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법상 당원의 임시기구로 돼 있는 지역위원회를 공식적인 정당조직으로 변경해 사실상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에 따르지 않는 해당기관(장)을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입법청원권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청원에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와 답변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정당가입 등 정당활동은 규제를 완전히 푸는 대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혁신위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는 별도의 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
혁신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