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매년 수백건

2013.03.20 21:50:38 23면

소비자원, 3년간 피해사례 200여건 이상 접수
“파손 사진 등 확보·사전 계약서 작성해야 배상”

매년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사례 신고 건수가 수백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이사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포장이사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사례 건수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 290건, 2011년 369건, 2012년 277건으로 매년 2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된 피해사례는 가구 훼손이나 파손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사업체 계약 사항 미이행, 이삿짐 분실, 요금 관련 피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이 매년 수백 여건에 달하는 포장이사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신고·접수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포장이사 업체들의 서비스는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모(36)씨는 “지난해 12월 100여만원을 들여 A포장이사 전문업체를 이용했는데 장판에 흠집을 내놓는건 기본이고, 일부 가구는 떨어뜨려 파손시키는 등 어이가 없었다”며 “5~6곳의 업체를 비교해 그나마 잘한다는 회사를 선택했는데도 이런데 과연 믿고 맡길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포장이사 업계 관계자는 “포장이사 업체들은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이사를 진행하고, 가구들도 포장을 해서 옮기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은 적다”며 “간혹 이삿짐의 파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고객들은 현장에 직접나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측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100% 손해보상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삿짐이 파손되면 반드시 당일 업체에 알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서나 사진을 확보해야 피해 배상을 받기 쉽다”며 “이사 전에는 이삿짐 목록과 차량 수,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나중에 계약 사항 미이행 또는 분실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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