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출입문과 좌석에 비상벨을 설치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거나 승·하차 시 위험 발생을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통학버스 및 통학용자동차의 출입문과 좌석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소요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내년부터 영·유아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출입문에 어린이의 옷이나 가방이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거나 통학차량의 뒷좌석에 남아있는 것을 모른 채 퇴근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