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안녕동 한 골재생산 공장이 지난 수년간 인근 토지에 엄청난 양의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3~4동의 컨네이너 역시 불법적으로 사용중이지만 행정기관은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S골재는 지난 1996년 설립이후 화성 안녕동 138-95 일원 총 4천여㎡부지에 대형 골재파쇄기 설치하고, 전문골재류와 혼합석 등 각종 골재를 생산·선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골재는 파쇄 처리해 생산한 강사중사, 토목용 모래, 25㎜쇄석 등을 인근 토지에 불법으로 적치하고 영업을 진행중인 상태다.
더욱이 S골재는 작업장 인근에 컨테이너 3~4동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무실과 휴게실 등으로 사용중이다.
확인 결과 S골재가 파쇄된 각종 골재를 쌓아 놓은 토지는 지목상 전(밭)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중인 컨네이너 역시 신고조차 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또 이같은 상황에도 관리·감독기관인 화성시는 이 일대가 지난 2010년 6월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받아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특혜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주민 A씨는 “S골재에서 작업할때 발생되는 비산먼지도 문제지만 대형트럭에 싣고온 돌을 내리거나 그 돌을 파쇄할때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은 말도 못할 정도”라며 “시에서 단속을 했다는데 아직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S골재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용도에 맞게 영업을 하는 곳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용도에 맞게 허가받아 영업하고 싶지만 주변이 아파트 예정지라며 허가도 내주지 않아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주 S골재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함께 원상회복이 안되면 고발할 예정”이라며“향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