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를 살해·유기와 학대 등 중한 범죄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중한 범죄경력을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를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직원이 전과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살해·유기·학대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