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미끼 9억 편취한 계주 검거

2013.03.28 21:38:04 23면

부천오정경찰서는 28일 6년여간 계주로서 계원들을 모집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약 9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차용 후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C모(6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6년경부터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친목계 등을 운영하면서 계금 지급일에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2부 이자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차용한 후, 이자만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 등 13명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약 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C씨는 편취한 돈을 매년 해외여행을 하거나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 구입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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