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차량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해 현실화하고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용차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 등 도시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잇는데 발맞춰 교통유발부담금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고시토록 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이 1990년도 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