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회사와 대표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체납한 사업장의 이름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에서 2년이 지나도록 5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와 소명 기간을 거쳐 사업장 상호(법인 명칭), 사용자 성명(법인 대표자),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개 대상으로 통보된 후 6개월안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