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2013.04.10 22:01:33 3면

앞으로 읍·면·동 마을 운영시 주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주민자치 고유업무 수행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자치회의 자생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안행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안행부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확산 전에 시범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시범실시는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30여개 읍면동을 선정해 오는 5월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는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하고 민관합동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인구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월 중순에 최종 선정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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