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분쯤 수원 화서동 화산지하차도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구운동 방향으로 진행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장안구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밤 11시20분쯤에는 권선구 7급 공무원 정모씨가 정자동 동신아파트 앞에서 만취(0.122%)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적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