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사진)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개인용 단말기를 이용한 해외 음란·폭력 사이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계약시 약관 명시와 함께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개인용 단말기기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없이 해외 음란·폭력 사이트 등 성인용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검색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본회의 중 ‘누드사진 검색’ 논란을 빚으면서 법안 발의를 위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