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방지와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가 갖는 특성을 감안, 보험사기행위를 일반 사기행위와 구별해 처벌하도록 하고 사전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8만3천181명에 달해 전년도의 7만2천333명에 비해 15%나 증가했으며, 적발금액도 4천533억원으로 전년(4천237억원) 대비 7%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안을 계기로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사라지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