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침대가 파손 됐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

2013.04.15 21:26:07 3면

오늘 경기도 등 소비자 피해사례 분쟁조정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된 침대수리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매한 케이크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제190차 경기지방조정부 회의’를 갖고 이같은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에 나선다.

이번 심의안건은 ▲이사 도중 파손된 침대 수리비의 배상 요구 ▲이물 발견된 케이크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품질 불량인 가죽소파의 환급 요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환급 요구 등 13건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사항은 당사자들이 15일 이내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도내의 소비자 분쟁사례 접수는 올 1분기 중 209건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의 164건보다 27.4%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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