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협의체, “보육법 개정안 이달내 통과돼야”

2013.04.16 22:16:34 2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 12일 여야 6인회의에서 이 안건을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체는 “이달 내 국회에서 보육법 개정안이“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바랄시기는 이달말까지 라며 통과되지 못하면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