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 혼자있는 점포만 골라 폭행·강도짓 40대 구속영장

2013.04.17 21:47:25 23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업소에 혼자있는 여주인을 확인,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천시 남구 일대 이발소 등 점포 5곳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 B(58)씨 등 5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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