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모(43)씨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편의점주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횡포에 시달리던 전국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한데 뭉쳐 불공정한 계약 내용 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CU·세븐일레븐·GS25·미니스톱 등 주요 4개사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18일 국회 앞에서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대기업 가맹본부는 불공정 행위와 편의점주 압박 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슈퍼 갑’인 가맹본부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왔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하소연은 커녕 거액의 민사소송 등 겁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가맹점주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24시간 강제 영업 방침 폐지 ▲가맹 계약서 전면 개정 ▲담배 광고비와 상품 매입원가 등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시정 등의 5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에는 편의점과 가맹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것을 촉구했고 국회에는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과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수원의 편의점주 최모(41)씨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수익이 보장된다는 소리만 듣고 계약을 했다가 위약금 때문에 꼼짝 못하는 노예상태”라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들과 관련 협회는 점주들과 상생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뒤로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언론 취재에 응한 점주에 대한 민·형사 소송 제기와 확약서 강요 등 치졸한 행태를 계속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윤(43)모씨와 경남 거제시의 임(32)모씨도 지난달과 지난 1월 각각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바 있어 올해 들어서만 3명의 편의점 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