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지방세 부당감면 일제조사

2013.04.22 21:04:51 8면

부천시 소사구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 216건이 약속된 목적에 따라 쓰이고 있는지, 감면 혹은 유예기간 동안 팔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사는 우선 부동산 등기부열람,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면 조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예고 후 벌금을 물린다.

또한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세무과 권재원 취득세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과(☎032-625-6272), 트위터(@bc-sosasemu)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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