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백화점 상품권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리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총책 박모(55·여)씨와 모집책 구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수신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수원시내 상가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180명으로부터 140억원을 투자받아 같은해 7월까지 19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92만원씩 2주간(일요일 제외) 모두 1천104만원을 돌려주는 등 월수익 2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 구씨는 수원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지인들을 투자자로 모았으며, 1명당 투자금의 1∼3%를 수당으로 받아 5개월간 1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