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변동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때에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 절반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5년으로 늘려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