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지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둔기를 휘두르고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45쯤 수원 파장동 노상에서 강모(48)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주변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실신시킨 후 집안에 침입해 28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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