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치킨도 ‘乙의 눈물’

2013.05.07 21:55:56 1면

본사 지정업체 통해 3∼4년마다 인테리어 공사 요구
판촉비·홍보상품 강요…항의하면 계약 해지 등 횡포

최근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른바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무리한 점포 확장은 물론 판촉비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일부 닭고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정당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 및 가맹점 계약해지 등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커지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는 BBQ·BHC(2천900여개), 교촌치킨(1천300여개), 굽네치킨(870여개), 멕시카나(900여개) 등 대략 6천여개의 가맹점이 영업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닭고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지역마다 지정업체를 통해 3~4년에 한번씩 인테리어 변경 공사를 강요받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닭, 비닐봉투, 쇼핑백 등의 부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가맹점주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등의 막무가내식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가맹점주들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판촉비 부담은 물론 홍보상품 강매 등에 시달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평택의 A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수억원을 투자해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1월 부당행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는 물론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시키겠다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닭고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는 “닭이나 각종 부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비싼 가맹비를 내고 계약해 영업에 나선 것”이라며 “매출이 안나온다는 핑계로 가맹본부 지정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강요는 물론 매년 2~3회씩 의무적인 홍보상품 강매 등 가맹본부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영업을 접을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나 직권조사를 통한 수사 후 확인된 사실만 언급이 가능하다”며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가 접수되면 적극적인 조사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처벌하는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6월 임시국회 처리로 미뤄졌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