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로 곳곳이 야간이면 어김없이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더욱이 도로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자동차 통행로, 아파트 주변 등 막무가내로 주차된 화물·버스·건설기계 등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은 물론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 및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1.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정된 차고지 외 도로변이나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아파트 주변, 긴급자동차 통행로 등에 밤샘 주차 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5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해, 소음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민원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각 지자체로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차고지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주차하도록 계도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화성, 의왕 등 3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관련 단속 및 계도 현황 확인 결과, 수원시가 단속 801건·계도 1천547건, 화성시가 단속 70건·계도 326건, 의왕시가 단속 56건·계도 138건 등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불법 밤샘주차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 이모(30)씨는 “도로가 자신들의 전용 주차장인양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대형화물자동차가 보이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며 “사고는 물론 교통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각종 공해나 소음 등을 유발시키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왜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로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차고지가 외곽에 마련돼 있다보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