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구역 내 부정형으로 접한 수원시 소유 토지와 농협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한다.
시의 이번 교환은 토지 정형화를 통해 공유재산(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장안동 2-6 일원 3천811㎡의 농협부지와 장안동 11-3 일원 955㎡의 시유지를 교환해 부지를 정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월 한국감정원과 가온평가법인 등 2개 감정평가기관에 교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농협 778㎡, 시 636㎡)를 의뢰했다.
감정평가결과 의뢰대상부지의 평가금액(㎡당)은 농협부지 209만원, 시유지 261만원으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등가교환, 교환토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정비 등 교환원칙에 합의하고, 농협 소유부지 787㎡와 시유지 630㎡를 최종 교환키로 했다.
교환토지의 가격은 16억4천427만원으로 평가됐다.
시는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교환추진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농협과 다음달까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방침이다.
시는 부지교환이 이뤄지면 장안동 11-3번지 일원 1만7천583㎡에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1단계로 전통식생활 체험 홍보관과 예절관을, 2단계로 2015년까지 경기궁중음식 문화관과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