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오산시 부의장 부모 소유

2013.05.15 21:39:50 22면

불법증축 어린이집, 오산시 행정조치에도 ‘버티기’
해당 시의원 당선 전 주임교사… ‘모르쇠’ 일관
수천만원 이행강제금도 일부만 늑장 납부 ‘빈축’

오산의 한 어린이집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원상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어린이집은 현재 오산시의회 의원의 가족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논란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 가수동 113-3번지 일원의 K어린이집은 지난 2004년 4월 인가 이후 현재까지 오산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의 부모가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록·운영 중인 상태다.

K어린이집은 약 350㎡ 부지 지상 4층에 40여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김 부의장도 지난 2010년 6월 시의원 당선 전까지 주임교사를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어린이집은 지난 2007년 1월 1층부터 3층까지 171㎡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적발돼 시가 자진철거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후에도 행정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자 2008년 8월 3천91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했지만 K어린이집은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지난해 3월에야 뒤늦게 일부인 1천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부의장과 K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시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강모(35)씨는 “시의회 부의장과 특수관계인 K어린이집의 불법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K어린이집이 김 부의장의 부모가 아니라 나같은 일반 시민이 운영해도 저럴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39)씨도 “김 부의장이 부모가 운영하는 K어린이집과 관련해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면서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지혜 부의장은 “오산시장과 관련한 기자회견 및 1인 피켓시위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K어린이집은 부모님의 재산이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어린이집 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부모의 일이라고 관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자진철거 등의 조치도 어렵고, 형편도 안좋아 이행강제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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