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부의장 꼬리 문 의혹

2013.05.16 21:24:42 22면

불법건축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고발 당해
김지혜 의원 가족 운영 어린이집 둘러싼 논란 커져
市 행정처분·고발 조치에 불복 소송제기 공판 예정

오산시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6일자 22면 보도)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 2011년 보육료 부정수급과 관련해 고발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산시에 따르면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과 특수관계인 K어린이집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해외에 체류해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신청, 63만1천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상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보육료 미신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부터 해외체류 아동복지급여(보육료)적정성 확인요청 및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정수급 확인조사,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청문 등의 절차를 지난해 3월까지 진행했다.

시는 이후 2012년 4월 K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63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보조금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한 상태다.

그러나 K어린이집은 시의 행정처분 및 고발에 불복, 지난해 9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불법건축물 적발에 이어 또다시 보육료 부정수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을 자초한 K어린이집은 더욱이 김지혜 부의장과 특수관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생 출결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신청하는 급여제도인 예외급여를 통해 보육료를 수급했다는 것 역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부정수급 관련 문제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이지만 이해하는 공무원이 없어 억울하게 된 상황”이라며 “당시 시에 보조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받지도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K어린이집에 대해선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다”며 “관련 내용은 부모님과 이야기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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