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관광호텔 영업스타일은 ‘모텔’

2013.05.20 21:15:25 1면

도내 모텔, 관광호텔로 전환 재산세 감면 등 혜택받아
수원 15개 호텔 중 7곳 내국인 대상 ‘대실 영업’ 성행

<속보> 경기도내 관광호텔 대다수가 대실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관리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0일 22면 보도) 모텔로 운영되던 숙박업소가 관광호텔로 전환되면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관광유치 등의 혜택을 누리며 모텔 영업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관광호텔까지 계속 증가 추세여서 공급과잉에 따른 대실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호텔업계 등에 따르면 관광호텔로 등록되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혜택으로 지방세 일부 감면 및 전기요금 일정 할인 등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2~3%의 저이율로 최대 1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모텔은 관광호텔로 전환하면서 혜택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내국인 대상의 대실 영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도내 관광호텔이 가장 많이 소재한 수원시의 경우 15개 관광호텔 중 8곳이 모텔에서 관광호텔로 전환, 1곳을 제외하고는 대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도내 관광호텔은 83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난데다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도 호텔 건립을 계획하면서 자칫 공급 과잉 속에 경쟁력 강화는 커녕 오히려 대실 영업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한 호텔 관계자는 “높은 등급의 호텔일수록 규정과 비싼 요금때문에 대실이 잘 이뤄지진 않는다”면서 “모텔에서 전환된 곳이나 저등급의 경우 기존 영업 스타일에 이미지상 호텔을 선호하는 점 등을 악용해 영업이 잘 이뤄지는 편이어서 등급 관리규정 강화가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광호텔 신청을 접수하면 등록 조건에 따라 객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 등록할 뿐”이라며 “대실 영업에 대한 시정조치는 적극 나서겠지만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는 직접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어 모처럼 활성화된 관광객 방문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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