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홍보 따로 분양 따로’ 논란

2013.05.20 21:49:48 23면

용인 상갈동 A빌딩 알고보니 주거용 아닌 업무시설
시공사 “오피스로 분양 문제없다”… 市 “행정지도”

수익형 복층 오피스룸을 내세우며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용인 상갈동 A빌딩의 해당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행·시공을 맡은 S사는 홍보활동과 달리 업무시설로 분양을 하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기분양 논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용인시와 S사 등에 따르면 A빌딩은 용인 상갈동 100 일대 지하 2층 및 지상 4층 연면적 5천585.6㎡ 규모로 지난 2006년 6월 준공됐다.

A빌딩은 당초 1~2층 상가(제1, 2종근생, 판매시설)와 3~4층 영화관(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신고·운영되다 지난 1월 해당건물 3~4층 소유자인 S사가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S사는 지난 2월부터 업무시설의 일환으로 한 곳당 10~12㎡ 규모의 3층 50곳, 4층 34곳 등 총 84곳의 수익형 복층 오피스룸 조성 공사를 진행, 오는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S사는 용도가 업무시설인 수익형 복층 오피스룸을 분양하면서 홍보물의 문구나 사진은 물론 홍보관까지 마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꾸며놓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B오피스텔 관계자는 “얼마전까지 영화관이었던 건물에 어떻게 풀옵션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설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업무시설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오피스텔인양 분양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로 분양하는 것이어서 문제될게 없다”며 “홍보물이나 홍보관 등은 분양자들에게 저러한 구조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빌딩 3~4층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무시설을 마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지도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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