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둘러싼 불법증축과 보육료 부정수급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6·17일자 22면 보도) 해당 어린이집이 사건 변론기일을 의도적으로 연장하며 결심공판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더욱이 K어린이집은 지난해 초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최근까지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육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선정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당한 K어린이집은 이에 불복, 지난해 5월부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K어린이집은 이달 중순까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일부취하서, 보정서 등의 각종 서류를 20여차례 이상 추가 제출하면서 당초 지난해 11월로 예정돼 있던 K어린이집의 보조금환수 등 취소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 역시 수차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까지 연기되면서 고발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K어린이집이 부정수급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실제 K어린이집은 시의 고발 조치 이후 보육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민간처우개선비 408만원, 교재교구비 90만원, 담임수당 100만원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정부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육료 부정수급 등의 각종 문제로 행정처분과 고발까지 당하고 또 소송까지 하고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과연 이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K어린이집의 보육료 부정수급과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사항으로 정황상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K어린이집이 계속해서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 결심공판일 연기로 일관해 다른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어린이집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다시 통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