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않고 회원 사전모집

2013.06.02 20:58:01 1면

수원 영통 신설예정 휘트니스센터 ‘말썽’
市, 제재방법 없다며 ‘선착순 접수’ 방관

수원의 한 휘트니스센터가 영업신고조차 없이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선착순 회원모집을 실시,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받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수원시와 W휘트니스센터 등에 따르면 W휘트니스센터는 오는 7월쯤 수원 영통동 998-6 일원 A프라자 8층에 1천650㎡ 규모로 영통역 2호점을 열 예정으로 지난 5월부터 전단지 및 대형현수막, 인터넷카페 등은 물론 해당 건물 4층에 상담센터까지 마련, 사전 회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W휘트니스센터는 지난해 12월 수원역 1호점을 열고 영업중으로 이번 영통역 2호점의 사전 회원은 특별 오픈행사로 기존 120여만원의 연회비보다 저렴한 36만원의 연회비 등을 내면 된다며 회원 모집에 나서 현재까지 130여명이 연간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시기는 관할기관의 신고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W휘트니스센터의 사전 회원 모집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W휘트니스센터는 영통역 2호점과 관련, 영업신고는 물론 용도조차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회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지만 관할기관은 사실상 제재방법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 휘트니스센터 관계자는 “영업장이나 영업신고도 없이 사전에 회원을 모집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또 월 3만원의 비용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운동복 비용과 개인 락커비, 입회비 5만원 등 60여만원의 비용은 별도이기 때문에 광고조차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휘트니스센터 대표는 “모든 회원이 1호점과 2호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점 회원만 따로 사전 모집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고, 홍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W휘트니스센터는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아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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