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 직장까지 찾아가 동료와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쯤 수원 정자동 배우자 채모(46)씨의 직장에 찾아가 동료 직원 A(35·여)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채씨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판단, 흉기를 핸드백에 챙겨 남편의 회사로 찾아간 뒤 배우자와 A씨를 휴게실로 불러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중태에 빠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