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빙자 ‘낚시문자’ 기승

2013.06.11 21:42:50 23면

불법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유도… 서민 사기피해 우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빙자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들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업체들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무작위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금리 또한 추가 인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발표와 함께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던 불법 대부업체들 또한 SNS 등의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이를 미끼로 하는 고금리 대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국민주택기금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특정번호로 ‘국민행복기금 출범 최저 3.25% 대상자선정 저금리 통합, 신규자금접수중 인가 731호’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만 수십명에 달했다.

회사원 정모(33)씨는 “마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대출인냥 홍보하는 문자가 들어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통화를 시도하니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불법 대부업체라 황당했다”며 “요즘같은 불경기에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꿎은 서민을 우롱하는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의 행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대출을 권하는 문자는 주로 불법 대부업체가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락받은 번호를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및 고금리 대출 관련 영업행위 확인 후 각종 제재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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