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주택가서 사격연습 차량 파손… 60대 입건

2013.06.13 21:50:16 31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주택가에서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며 승용차 등을 파손시킨 혐의(사격장법 위반 등)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공기총을 빌려준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위반)로 총포상 사장 B(5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낮 사격장이 아닌 오정지역 주택가에서 영점을 맞추기 위해 공기총을 쏴 다른 사람의 승용차와 주택 창틀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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