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회수설비 未의무화 시설없는 저유소 ‘시한폭탄’

2013.06.16 21:04:53 1면

구리·용인·평택 등 전국의 절반이상 설치 안해

전국에 위치한 저유소 중 대기오염과 발암물질 등 공포의 주범으로 화재참사 등의 우려가 높은 ‘기름 안개’로 불리는 유증기의 회수설비가 일부 지역에만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증기 회수설비는 심각한 위험성 때문에 지난 2007년 이후 대기규제권역내 주유소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작 주유소에 저장된 원유를 공급하는 저유소 가운데 미설치된 곳이 많아 운송업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유증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여서 ‘도심속 시한폭탄’에 대한 공포마저 일고 있다.

16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석유 관련 제품의 저장이나 출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류 저장시설인 저유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현재 전국에 35개소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15개소만 유증기 회수설비가 의무 설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기권역 제외구역인 구리와 용인, 평택 등 도내 지역은 물론 대전, 천안, 원주, 동해 등에 설치·운영 중인 석유류 상부적하방식의 20개 저유소는 여전히 유증기 회수설비없이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미설치 저유소의 경우 1회당 30분 정도 소요되는 저장 석유류를 탱크로리로 옮기는 과정을 매월 평균 70회 이상 진행, 수도권 일대 주유소 등에 운송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휘발유성 유기화합물질인 유증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두통과 현기증, 시력저하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의 주유소 폭발사고에서 확인됐듯이 유증기가 담뱃불은 물론 옷과 머리카락의 정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작은 스파크에도 쉽게 점화되거나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마저 계속되고 있다.

운송업자 이모(58)씨는 “저유소에 저장된 석유류를 탱크로리로 옮기면서 유증기로 인한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참기 힘들다”며 “주유소에도 설치한 유증기 회수설비가 대규모 저유소엔 제외돼 작업할 때마다 화재나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2015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저유소 등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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