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3.06.18 21:39:10 23면

화성환경운동연합, 신리천 주변서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식물 발견
LH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공사 강행시 물리적 저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발견돼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함께 공사중지 요청에도 공사가 강행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80%)와 경기도시공사(20%)는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등 11개리 일원 2천400만여㎡ 부지에 16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이하 동탄2신도시)을 진행 중이다.

LH와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동탄2신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현지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적보호종 삵, 말똥가리,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맹꽁이 등 5종을 확인해 영향예측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 14일 LH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동탄2신도시 내 사후환경조사 결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삵의 배설물과 발자국 등은 물론 너구리, 족제비, 멧돼지, 쇠살모사, 도룡뇽 등이 발견되면서 연합측은 보호종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LH에 요구한 실정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인 신리천 주변 조사 결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야생동식물이 다량 발견됐다”며 “관련법상 법적보호종이 확인되면 공사 즉각 중단과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LH는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2013년 실시된 동탄2신도시 예정지 야생동식물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누락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있다”며 “LH는 공사 중지와 함께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해 원형보전지역 주변에 대한 논습지 생태지역 조성 및 생태이동통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사가 강행되면 물리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는 공원 녹지율이 32%로 다른 사업지보다 공원율이 높은 편”이라며 “매년 분기마다 동식물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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