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160만 세대에 이르고 밀린 보험료도 2조원을 훌쩍 넘겼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세대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 네 집당 한 집꼴로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것 셈으로 밀린 보험료는 2조1천566억원이나 된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실태 조사 후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