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자 157만 가구

2013.06.23 21:36:54 23면

보험료 2조2천억 미납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160만 세대에 이르고 밀린 보험료도 2조원을 훌쩍 넘겼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세대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 네 집당 한 집꼴로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것 셈으로 밀린 보험료는 2조1천566억원이나 된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실태 조사 후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