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장도급’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근로감독

2013.06.24 21:44:43 22면

고용노동부가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24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위장 도급 및 파견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집중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40여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인천, 부산, 수원 AS센터 및 지사·지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고용부는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수시감독 기간에 삼성전자서비스 위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보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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