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심 무죄확정판결 당사자 권리구제 추진

2013.06.25 21:16:12 4면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판결확정 전이라도 보상청구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상청구사건 동시 심리 ▲합의부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단독판사인 경우에도 형사보상사건을 병행심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동일한 재판부에서 일괄 심리함에 따라 재판절차를 효율화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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