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신장용 의원 발의 개정안

2013.06.25 21:16:12 4면

‘하천법·건축법’ 각각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과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시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현실성있게 변경해 최근 천연자원의 고갈,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육성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