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장 탄핵카드 만지작

2013.06.25 21:16:12 4면

법률적 타당성 여부 엇갈려 고심

민주당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강도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뾰족한 대응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당내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가 엇갈린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장은 법률적으로 지위를 보호받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낼 수 없다”면서 “탄핵 대상인지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좀 (탄핵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쿠데타적 행위, 국사범에 대해 탄핵이 아니라 더 한 것을 해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의총에서 “남 국정원장과 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장 탄핵에 대한 규정을 찾지 못했지만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탄핵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 자체는 위법 행위로 고발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의총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명백하게 비공개 기록물 규정과 비밀기록물에 관한 규정이 분리돼 있다”면서 “비밀이 해제되거나 비밀등급이 떨어져도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회의록 1차 열람 및 공개가 불법인데, (보안등급 해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를 합법화할 수 없다”면서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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