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위장한 경마게임장 들통

2013.06.25 21:18:16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당구장으로 위장해 불법 무허가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5일 0시쯤 수원 우만동 한 상가 건물을 당구장으로 위장해 무허가 경마 게임기 20대와 컴퓨터 4대, 모니터 1대 등을 설치,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진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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