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현, 팔꿈치로 상대선수 가격 징계

2013.06.30 19:28:26 19면

14R 볼과 상관없는 반칙… 2경기 출전 정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설기현이 경기 중에 팔꿈치로 상대를 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동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반칙을 포착,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설기현은 지난달 26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의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 홈경기에서 성남 윤영선의 얼굴을 볼과 관계없이 팔꿈치로 가격했다.

설기현은 지난달 29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 이어 6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경기에 결장한다.

연맹은 경기 동영상을 분석, 심판이 잡아내지 못한 퇴장성 반칙이나 잘못 적용된 반칙을 바로 잡아 제재를 부과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이 같은 사후 조치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이 지시하는 대로 경기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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