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그룹 계열의 처인레저(주)가 조성 중인 용인의 처인CC가 7월 준공을 앞두고 영업신고조차 없이 예약 등을 통해 시범라운딩을 명목으로 일정요금을 받고 ‘미등록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용인시 관계자들은 불법 영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검찰 고발이나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커녕 현장 확인 등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해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용인시와 처인CC 등에 따르면 체인레저(주)가 조성 중인 처인CC는 지난 2009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시작으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99만여㎡ 면적에 대중골프장 18홀, 72par 규모로 공사에 들어가 이달 31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처인CC는 지난 5월14일 용인시로부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및 티하우스, 관리창고, 경비동, 스타트하우스 등 10여개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을 오는 2015년5월 5일까지 받은 상태다.
그러나 처인CC는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외에 골프장 영업과 관련한 신고 및 등록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절차없이 시범라운딩을 내세워 이용객들에게 일정요금을 받는 ‘미등록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처인CC의 ‘미등록 영업’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문제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 등은 커녕 한달 가까이 사실상 묵인, 방치하면서 유착·비호 의혹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확인 결과 처인CC는 지난 10일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1인당 주중 7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캐디피 1팀 12만원 별도)을 받고 있었고, 1일 평균 20팀이 시범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CC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시범라운딩은 절대 영업행위가 아니며 일진그룹 직원 및 가족들 대상의 운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이용요금 역시 골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최소 실비를 책정해 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골프장 등록 전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시범라운딩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된 만큼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골프장 영업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미등록 영업’은 당연히 불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과 함께 지자체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