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CC “임직원만 라운딩” 거짓 들통

2013.07.01 21:50:41 1면

일반인 예약받고 요금 징수
市, 행정처분 검토중 ‘뒷북’

<속보> 일진그룹 계열의 처인레저㈜가 조성중인 용인 처인CC가 시범라운딩 명목의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말썽(본보 7월1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처인CC의 주장과 달리 일반인 대상의 시범라운딩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유착·비호 의혹에 휘말린 용인시가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불법영업 정황을 확인,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용인시와 처인CC 등에 따르면 처인CC는 준공검사 및 영업신고도 없이 지난달 10일부터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실질적인 골프장 운영에 나서 실비보상 명목으로 7~12만원의 이용요금을 받으며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규완 처인CC 대표이사가 밝힌 것과 달리 일진그룹 임직원들은 물론 사전 예약을 한 외부 일반인들 역시 지난 10일부터 시범라운딩 예약을 통해 처인CC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처인CC 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일반인의 시범라운딩 예약을 접수받았지만 이후에는 그룹 임직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18일 전에 예약한 일반인들이 시범라운딩을 진행한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20일쯤 일반인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미등록 불법 영업을 사실상 시인했다.

더욱이 처인CC의 미등록 불법 영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용인시도 본지 보도 이후 이날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서 일부 불법영업 관련 자료와 정황 등을 확인, 뒤늦게 행정처분을 검토중에 있어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처인CC 최 대표는 “시범라운딩 예약은 사내 임직원만 가능하다”면서 “일부 임직원의 지인 등이 예전에 예약한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며 그런 경우가 확인되면 즉시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처인CC에 대한 정황을 토대로 현장감독을 실시, 일부 자료와 (불법 영업에 대한) 시인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처인CC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골프장 등록 및 신고 전에 사내 임직원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시범라운딩을 진행하며 이용요금을 받는 것 자체가 영업 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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