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전세계약서 위조 3억 대출사기 40대女 구속

2013.07.01 21:53:28 23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자신의 집 주인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부천시 소사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집주인의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자신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모 대부업체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대부업체 10곳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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