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CC, 솜방망이 처벌 덕에 ‘수지맞는 장사’

2013.07.02 21:46:08 22면

불법영업으로 수억원 챙겨도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액환수·사업계획승인취소 등 철퇴 필요” 지적

<속보>일진그룹 계열의 처인레저㈜가 조성중인 용인 처인CC가 미등록 불법 영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용인시와의 유착·비호 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본보 7월 1·2일자 1면 보도) 뒤늦게 용인시의 뒷짐행정에 처인CC가 불법 영업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처인CC가 준공허가와 영업신고 등의 정식영업 절차를 어기고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이후 즉시 시범라운딩을 내세운 불법 영업에 나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마저 요구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용인시와 처인CC 등에 따르면 처인레저㈜가 조성 중인 처인CC는 지난 6월 10일부터 시범라운딩을 내세워 하루 평균 20여팀 1인당 주중 7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캐디피 1팀 12만원 별도)의 이용요금(1팀당 최소 40만원)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인CC는 본지 보도 이후 시범라운딩 전면 취소 등 불법 영업을 중단했지만 이미 1일 평균 약 1천만원 상당 등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처인CC가 불법 영업으로 수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거뒀지만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전액환수 등은 커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처인CC는 물론 일부 골프장 등에서 과거 미등록 불법 영업에 따른 논란에도 불구, 불법 영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요구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A골프장 관계자는 “최근 개장한 골프장들이 시범라운딩을 내세운 불법영업을 없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한 것 같다”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관행이나 다른 핑계를 내세워 돈벌이에만 급급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완 처인레저㈜ 대표는 “처인CC 시범라운딩을 진행하며 실비 명목의 이용 요금을 받은 것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시범라운딩 한두달이면 몇억원씩 버는데 누가 1천만원의 벌금이 두려워 영업을 하지 않겠느냐”며 “골프장 준공 필증을 받는데 영향을 받을까 싶어 1일 이후 일단 영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처인CC는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불법영업에 대해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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